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안내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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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으로
아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추가 조치사항>
○ 적용 기간 : 2020. 12. 8.(0시) ~ 2020. 12. 28.(24시)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추가 조치 내용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