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안내문 번역파일
-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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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변경"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12개 언어 : (여가부 번역)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법무부 번역)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 변경(추가)사항 :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붙임 1. [법무부] 외국인 접종 예약 안내 수정(영중베태러)
2. [여가부] 외국인 접종 예약 안내 (네라몽우일캄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