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1판)
-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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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구분 | 주요 수정사항 | |
공통 | 개정 | •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위한 증빙서류 변경 안내(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기존)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소지 후 관할보건소 방문 →(변경) 입국자 안내문, 항공권 등 소지 후 관할보건소 방문 |
개정 |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수동감시 실시) -(기존)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자가 또는 시설격리 →(변경)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 |
삭제 |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에 따른 관련 절차 삭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확인절차 삭제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절차 및 관리방법 삭제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시설격리자 등 대상 자가진단앱 설치 중단 | |
개정 | • 검사 미결정자 조치사항 변경(국내지침과 동일) -(기존) 미결정 3회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 →(변경) 미결정 2회시 역학조사관 또는 검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여부 결정 | |
공항 | 개정 | • 미접종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장소 변경 -(기존)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7일간 격리 →(변경)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
항만 | 개정 | • 항만 입국 단기체류외국인 검사장소 변경 -(기존)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변경)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개정 | • 확진자 발생 선박 내 접촉자(동승선원) 관리방법 변경 -(기존)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변경)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실시 * 하선 전 PCR검사는 현행 유지 | |
개정 | • 확진자 발생 선박에 대한 작업 가능 여부 변경 -(기존) 격리기간 중 비대면 등 기계하역 가능한 경우 작업 가능 →(변경)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 작업 가능 | |
부록/ 서식 | 삭제 |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에 따른 관련 서식, 부록 삭제 -(서식)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감염병 발생 신고서 -(부록)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