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
- 학생지원팀
- 조회수6246
- 2023-01-30
- 붙임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hwp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hwp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_최종.hwp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내구성원께서는 적극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자: 2023년 1월 30일(월)~)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3.01.30.(월)~)에 따른 정부 지침 적용
구분 | 적용 지침 | 비고 |
교내외 수업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 착용) - 다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이 발생하는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하기‘대상별 마스크 착용권고 기간’에 해당 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비말생성이 많거나 (토론/신체접촉 有) 밀집/밀폐/밀접된 환경인 경우, 교강사 재량 하 마스크 착용 권고 |
교내외 행사 | 2023 입학식, 졸업식 마스크 착용 권고 | |
학술정보관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 착용) - 단, 하기‘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에 해당 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비말생성이 많거나 밀집/밀폐/밀접된 환경인 경우, 공간관리부서 재량 하 마스크 착용 권고
밀폐된 학생회실/동아리방 마스크 착용 권고 |
식당/임대업소/입주기업 | ||
교내 체력증진센터 | ||
기숙사/양현관/학생회관 | ||
건강센터 |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 의료기관에 준하여 적용 |
인자셔틀/혜화셔틀 /출퇴근셔틀 | 통학버스 의무사항 준용 |
2.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정부지침 준수
구분 |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
의심 증상자 | 증상 지속되는 동안 |
고위험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해당 시 |
고위험군/의심증상자 접촉자 | 접촉하는 동안 |
확진자의 접촉자 | 접촉일로부터 2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