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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수 학생 응대지침

  • 학생을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 학생들과 모든 의사소통(SNS를 포함)은 반드시 예의를 갖춥니다.(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평소 자기점검을 위한 탐색이 필요합니다(예, 음주습관, 性인지 감수성 점검, 성에 대한 가치관, 태도, 언행, 남녀차별 및 성 역할 고정관념 정도 등
  • 연구나 논문지도시 학교연구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 연구실에서 1:1로 만나야 할 사항일 경우 연구실 문을 열어둡니다.
  • 학생이 학업 이외의 개인적 문제로 면담을 요청 할 경우 학교 내 전문기관(카운슬링센터, 커리어존, 교육개발센터, 성평등상담실 등) 으로 안내합니다(공적, 사적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 학생과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더라도 교수-학생과의 관계임을 늘 잊지 않습니다.
  • 학생과 식사를 하는 모임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술 마시는 문화를 지양하고 1차에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 학생들과 노래방 가는 것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부득이 노래방 등 2차를 가게 될 경우 춤이나 술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 하루 일과가 종료된 후(7시 이후 등) 다급한 일이나 위기 상황 이외에는 학생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지 않으며, 학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는 공식적인 용어와 태도로 답변합니다.
  • 본인이 스스로 학생에게 실수했다는생각이 들 경우, 혹은 성 관련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즉시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학생을 원망하거나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 학생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머리 쓰다듬기, 목, 어깨 등을 만지기, 손잡기 등).

최근 교수-학생간 성희롱 유형 사례분석(2012-2015)

유형 최근 발생한 사례 예 발생된 곳 대상
언어적
  • "남자친구와 갈 때 까지 다 갔다며?""나랑은 뽀뽀까지 하면 되겠네"
  • 내가 남자친구를 해주겠다 - 카톡메세지
  • "네가 교수의 애인이 된다면 그건 조상의 은덕이야"
  •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어제 남자친구와 밤일을 심하게 했냐?
  • 여학생들에게 황진이,춘향이 같은 기생의 이름을 별명으로 부름
  • 수업 도중 연예인과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들려줌
회식,연구실 대학원생,학생
신체적(성추행)
  • 그 언니 허리에 팔을 두르고 반대편 옆에 있는 언니 뺨에 입을 맞췄어요.
  • 포옹하며 강제키스
  • 악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하여 신체 일부 만짐(어깨, 목뒤부분, 머리카락 등)
  • 회식자리에서 기습적 성추행
  • 무릎에 앉힌 뒤 볼을 꼬집고 입맞춤 시도
  • 여구수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음
연구실,회식,오피스텔 대학원생,학생
시각적
  • 가슴사진 찍어달라고 카톡 메세지
  • 키스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
  • 방학 중 해외 연수가서 한동안 못보니까 너의 전신이 나온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
스마트폰 이용 대학원생
touch slide
  • 연구 및 논문지도로 인해 잦은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대학원생, 학부 학생 순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로 발생되는 곳 : 연구실, 학생들과 저녁 회식 자리, 노래방 등

※출처 : 데일리 한국(2015.8)등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징계 사례

  • S대 경영학과 P교수는 2014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수차례 여제자들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며 뽀뽀를 요구하거나, “교수님이라 부르면 F학점, 오빠라고 부르면 A학점을 주겠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2015년 S대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 S대 수학학과 K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9명을 성추행, 교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음란문자를 보내고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상습적으로 하는 등 성추행 혐의 뿐 아니라, “네가 교수의 애인이 된다면 그건 조상의 은덕이야, 성경험은 있냐, 네가 처녀면 지켜주겠다” 등 언어적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해왔다. 이에 S대는 2015년 K교수를 파면 징계하였다.
  • C대학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2012년 9월 노래방에서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2013년 1월에도 식사와 술자리를 마치고 간 노래방에서 여학생 2명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 울산의 한 대학 조교수 A(여)씨는 성적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고 수개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이메일을 통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글을 보내는 등의 성희롱과 함께 교수와 학생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2015년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