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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창회라 칭한다.
  • 제 2 조 (위치) 본 회는 모교 사학과 내에 둔다.
  • 제 3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사학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또는 대학원 사학과의 졸업 및 수료자로 한다.
  • 제 5 조 (명예회원) 본 회는 모교 사학과 전, 현직 교수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총회
  • 제 6 조 (총회의 구분)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운영한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3) 총회의 결의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임원회
  • 제 7 조 (임원회의 구성) 본 회는 회장 1인, 수석 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감사 1인, 총무 1인 (부총무 1인), 분과위원장 및 기별 간사 (각 기별 1인)를 둔다.
    1. 1) 분과위원회는 ① 행사 및 답사분과위원회 ② 홍보 및 조직분과위원회 ③ 재정 및 장학분과위원회로 한다.
    2. 2)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부회장이 맡는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을 회장과 상의하여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둔다.
  • 제 8 조 (명예 회장과 고문) 본 회는 임기를 마친 직전년도 회장을 명예 회장으로, 역대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 제 9 조 (임원회의 소집, 권한, 임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임원으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1) 임원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2. 2) 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한 제 사항을 결의·결정하며,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재무 안건을 결정·실행한다.
    3. 3) 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총회에 보고, 추인되어야 한다.
    4.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회비
  • 제10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정 : 1991년 12월
개정 : 201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