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4-1 사학과 학사과정 장학금 신청 안내
- 관리자
- 조회수2470
- 2013-11-25
□ 신청 및 제출기간 :
○ 1차: 2013. 11. 25(월) ~ 2013. 11. 29(금)
○ 2차: 2013. 12. 23(월) ~ 2013. 12. 27(금)
○ GLS (신청/자격관리 - 장학금신청) 입력 후 증빙서류 온
라인 첨부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대계열학생 중 전공 배정받은 후 바로 휴학하고 201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학생은 온라인 제출 불가
□ 장학생 기본 자격
○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최종학기 직전학기 :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최종학기 직전학기 :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 이
상인 자
※ 초과등록생의 경우 등록금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장학생
선발 가능 (단, 계속성 장학금은 제외)
※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과락과목(F학점)이 없어야
장학생 선발 가능
※ 복학생의 경우에도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장학생
선발 가능 (단, 무료복학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님)
※ 2014-1학기 장학금 신청부터 기존 신청방법과 더불어 온라
인신청방법을 병행하오니 첨부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안내
○ 제출장소 : 사학과 사무실(퇴계인문관 31710)
○ 제출서류 (필수 사항)
★ 성적우수장학금만 신청할 경우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학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됨.
① 장학금 지급신청서[GLS (신청/자격관리 - 장학금신청)
입력 후 출력)]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 보호자 건강보험증 사본(피부양자 등재 여부 확인)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보호자(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시 : 부·모 각 1
부
※ 발급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인터넷 발급가능)
④ 재산세 관련 서류 (부·모 각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2년도분)
※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과세금액이 ‘0’원 또는 "과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셔
야 됩니다.
※ 발급장소 : 동사무소(인터넷 발급가능)
⑤ 자기소개서 : (1.인생관, 2. 대학생활 및 학업계획, 3.
사회진출계획)
- 한글파일, 줄간격 160, 바탕 10포인트, A4 1
쪽 이상 작성
○ 기타 가계곤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건강보험서류 제출생략
②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 건강보험서
류 제출생략
③ 보호자 실직
- 실직이전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 실직이전 월급생활자
: 퇴직증명서(퇴직전 회사에서 발행)
- 기타 실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보호자 장애 : 심신장애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사
본) 제출
⑤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
원확인증명원
⑥ 전ㆎ월세 계약서 사본
⑦ 기타 가계곤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파산
및 압류, 신용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