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 변경 사항
- 한문학과
- 조회수562
- 2020-07-16
2020학번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이하 논작법) 과목 이수요건이 변경됩니다.
적용대상: 2020학번 이후(입학년도가 아닌 학번기준 적용)
변경사항: 논작법이 수료요건에서 논문 본심 신청요건으로 변경
1)논작법 이수 이외 다른 수료요건 모두 충족시 수료 가능
2)논작법 성적 취득시 본심 신청 자격 부여
**한문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수강해야 함
COV7001-I1은 국제논문작성법이며
COV7001-I9 은 국문논문작성법입니다. 꼭 확인하고 수강신청 바랍니다. 해당 과목은 선수 과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
구분 | 현행(2016~2019학번) | 변경(2020학번 이후) |
수료요건 | 미이수 시 수료 탈락 | 미이수 시 수료 가능 |
본심신청 | 이수여부과 관계없이 본심 신청 가능 | 미이수 시 본심 신청 불가 |
초과등록여부 | 미이수 수료 탈락 → 초과등록금 납부 후 등록 | 미이수 수료 탈락 없음 → 초과등록 불필요 |
수료 후 수강여부 | 미이수 수료 탈락 → 수료 후 수강 불가 | 수료 후 선수로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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