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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회칙

한문교육과 학생회 회칙

한문교육과 학생회 회칙(2019.09.1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학문탐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문 사상의 자유 쟁취와 학생 제권리의 확보에 주력하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속에 생명력 있는 대학문화를 창출하며 참된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에 재적중인 모든 자로 한다.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에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박탈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 박탈취소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본 회의 정회원은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단, 본 회의 회칙 위반 혹은 범법행위,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중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다. 단,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가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놓일 경우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자체를 부인하거나 본회 및 기타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한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본회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본회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준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

 

제5조(기구 및 간부)

본 회의 기구로는 한문교육과 학생총회(이하 총회), 확대운영위원회, 학년총회, 집행부, 학회 및 소모임, 예비역 복학생 협의회를 둔다.

본 회의 간부로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년대표, 각 학회 및 소모임의 부 장, 예비역 복학생 협의회를 둔다.

 

 

제2장 총회

 

제6조(지위)

한문교육과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7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의장)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학생회장으로 하며, 매 총회 시 확대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제9조(권한)

본 회 사업의 검토, 조정 감사 및 의결

본 회 예산안 심의, 조정 및 의결, 집행 및 결산의 감사

본 회 각 학회 및 소모임의 인준

본 회 각 학회 및 소모임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집행 및 결산의 감사

집행부장의 임명 인준

본 회 학생회장단의 탄핵안 심의 및 의결

본 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기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본회 회원 15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10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정기 총회는 한 학기에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확대운영위원회의 4인 이상이나 본회의 회원 4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위와 같은 경우 본회 정회원 20인 이상의 참석을 개회 정족수로 요한다.

총회의 개회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4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총회의 안건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 단 제9조 제6항은 제외된다.

 

제11조(의결)

총회의 안건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정족수의 미달 시 모든 의결 사항은 참석한 인원 중 과반수의 동의 하에 의장의 결정에 위임한다.

 

 

제3장 확대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는 상설 의결기구이며, 운영기구이다.

 

제12조(구성)

‘제5조 2항’에 명시한 간부들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단, 제21조에 의한 탄핵 안건 발의 시 탄핵 당사자의 의결권은 박탈된다.

 

제13조(의장)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총회의 안건 심의 및 상정

본회 제반 사업의 심의 및 조정

총회의 개회가 불가능 할 경우 총회의 안건과 권한을 위임 받아 의결

학생회장단의 탄핵안 의결

본 회의 자치적인 활동과 관련된 전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타 확운위원이 발의한 안건 및 본회 회원 5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15조(의결)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한문교육과 학생회장단

 

제16조(구성)

한문교육과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1인 부학생회장 1인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확운위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위)

한문교육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학생회장은 총회,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궐석 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궐석 이외의 사유로 학생회장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학생회장단은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된다.

 

제18조(의무)

한문교육과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할 의무를 진다.

한문교육과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진다.

한문교육과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해 총회,확대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총회,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본회 집행부장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학생회비의 예·결산안, 사업계획 등을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걸쳐 총회에 제출한다.

학생회장단은 차기 학생회 건설에 힘쓴다.

 

제20조(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차기 선거 개표일까지이다.

단, 차기 선거의 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임기는 제22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전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확정 공표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탄핵)

한문교육과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학생회장단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생회장단이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본회의 회칙 위반 혹은 범법행위,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본회의 회원 35인의 연서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 발의 시, 그 대상자는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 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의 경우, 확운위원 중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이 발의 시, 10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는 탄핵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가결될 경우 확대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에 탄핵 투표를 실시한다.

탄핵의 결정은 본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제22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된다.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학생회장단이 궐위되었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는 확대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 집행부를 구성한다.

임시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 중 간택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은 제19조에 준한다.

 

 

제6장 집행부

 

제26조(지위)

집행부는 학생회장단 산하기구로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7조(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단, 집행부장,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집행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8조(업무 및 권한)

총회 및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업무의 집행

학생회비 예산안 편성, 결산안 작성

총회 및 확대운영회에 본회의 운영계획 제출

본회의 집행 전반

 

 

제7장 학회 및 소모임

 

제29조(학회 및 소모임 성립 요건)

본회는 회원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회 및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단, 학회 및 소모임에 관한 성격을 확운위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제30조(절차)

본회에서 회원들의 친목과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활동을 1학기 이상 했으며 그 기록을 확운위를 심의를 통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31조(자치권)

학회 및 소모임의 운영 및 활동은 자체 내규를 따르며, 상위 기구에 의해 간섭 받지 아니 하며 학회 및 소모임의 지위는 보장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의 자치권은 제한될 수 있다.

학회 및 소모임의 운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학회 및 소모임의 운영 및 활동이 본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2조(재정)

각 학회 및 소모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확운위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각 소모임에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제33조(동아리 인준 및 등록에 관한 세칙)

각각 필요한 서류를 총회 10일 전까지 확운위에 제출하여 심의 후 총회의 인준 안건으로 상정한다.

5인 이상 서명한 회원 명부 1부

동아리 소개서, 사업계획서, 전 학기 활동 보고서 각 1부

20명 이상의 추천서(단, 학년별 5명이상)

총회의 의결 조항을 따르도록 한다.

 

 

제8장 선거

 

제34조(선거 원칙)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직접,비밀,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본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는 선거 해당시기의 확운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확운위에서 선출한다.

본 선관위는 선거의 전반적 관리 및 홍보를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며, 각 선거운동 본부의 예산을 책정한다.

본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규정한 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자가 운위원일때에는 징계 소추를 건의하고, 1회는 경고, 2회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3회는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을 집행할 수 있다.

기타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후보 선거운동본부장과 선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선관위의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입후보자)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정-부학생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확운위의 결의에 따라 입후보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본 회의 학년대표에 입후보하는 자는 해당 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제37조(선거시기)

본 회의 정-부 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 직전년도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확운위의 결의에 따라 선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 회의 학생회장 선출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한다.

1차 투표 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한하여 선거개표 5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점자를 선출한다.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의 표사이가 무효표가 기권표의 차이보다 작을 경우 개표 후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38조(임기)

본 회의 학년대표의 임기는 전 학기가 끝나는 다음일로부터 해당 학기 마지막 일까지이다.

본 회의 간선위원의 임기는 본 회의 정-부학생회장의 임기에 준하며, 각 기구내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9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제9장 재정

 

제40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학생회비와 본 과의 실험실습비 및 기타보조금을 포함한다.

 

제41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입학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한다.

 

제42조(예산편성과 집행)

집행부는 매기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단, 추가경비소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회장은 확운위의 의결을 통해 회원들에게 추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추가회비는 기존회비의 1/2을 넘지 못한다.

 

제43조(결산보고)

본회의 결산안을 집행부에서 작성한다.

학생회장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걸쳐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에서 감사한다.

 

제44조(환불)

불가피한 상황으로 환불 요청 시 확운위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10장 회칙개정

 

제45조(발의)

본 회의 학생회장단이나 확운위, 또는 회원 40인 이상의 발의로 회칙 개정을 발안한다.

 

제46조(의결,공포)

회칙 개정의 발의 시에는 학생회장은 이를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운위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한다.

 

 

부칙

 

제1조(발효시기)

이 회칙은 공포직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유권해석)

본 회의 회칙의 최종해석기관은 본 회의 총회에서 위임한 운영위원회이다.

 

제3조

본 회칙은 상급 학생회의 원칙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칙의 소급적용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