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출 졸업방식의 자격요건 ③ 논문 본심사(학위논문 심사)
- 한국어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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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붙임14) 학위논문심사(본심) 신청 안내.pdf
- (붙임4) 학위논문 심사원(양식).hwp
- (붙임5) 연구윤리준수서약서(양식).hwp
- (붙임9)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양식)_영문포함.hwp
논문 본심사(학위논문 심사)
논문 본심사의 정식명칭은 학위논문 심사로, 학과내에서는 간단히 본심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본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논문 예비심사 통과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모두 합격, 수료요건을 직전학기에 완료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심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
-직전 학기에 전공 24학점 이수완료 및 부여받은 선수학점·필수학점(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모두 이수완료
-평균성적 3.0 이상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외국어) 모두 합격
-논문 예비심사 합격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본심사 신청 불가)
<본심사 신청 서류>
-석사학위논문 심사원 1부 (지도교수 서명 필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지도교수 서명 필요)
*석사학위논문 심사원의 경우, 시일이 촉박할 때에는 심사위원 명단란을 비운 채로 제출해도 되나 추후 심사 진행 최소 일주일 전에는 명단을 확정하여 GLS상에 업로드하거나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외부심사위원 임용 시 심사위원별 인적사항 기재표 및 증빙자료 1부 필수)
*본심사 통과 후 학위논문(전자파일+인쇄본)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미제출시 졸업요건 미충족이 되므로 졸업할 수 없습니다.)
*단 본심사 신청자격 중 전공학점에 대한 기준이 3학점 완화되었으므로 3기 동안 전공 21학점을 수료했어도 그 외 부여받은 선수학점,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4기에 본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4기에 3학점을 듣는 동시에 본심사를 신청-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과사무실에서는 원활한 졸업요건 진행을 위해 가급적 3기내에 모든 수료학점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한국어교육학과의 논문 심사 신청 및 지도교수 신청 방식이 '전산 처리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GLS상으로 심사 신청을 진행한 뒤 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심사 신청이 완료됩니다. 메뉴얼을 첨부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논문 심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