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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정

비자

정규과정

비자

1. 비자

2개월 이상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어학연수 기간에 맞추어 비자를 취득 한 후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이므로 출국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처
구분 어학연수 비자(D-4-1) 무비자 입국
대상 2학기(4개월)이상 연수생 사증면제협정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에 한함
체류기간
  • 연수 등록기간에 따라 비자 기간이 정해짐
  • 1년을 등록한 경우 6개월 비자기간이 주어지며, 별도의 연장이 필요함
  • 연장가능
  • 최대 2년까지 체류가능
  • 연장을 위해서는 어학연수 비자 변경이 필요함(주의사항 참조)
주의사항

유학(D-2)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별도 비자발급 없이 어학연수 가능
※ 어학연수 비자로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함 (D-2-6, D-2-8에 한정)

국내 비자변경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경우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 또는 국외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함.

2. 비자 연장 안내

D-4-1비자를 취득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학생 중 추가등록을 하여 연수기간이 연장된 경우 다음과 같음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 1) 어학원행정실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및 수강료영수증
  • 2) 외국인 등록증
  • 3) 비자 연장 신청서
  • 4) 수수료 60,000원
  • 5) 여권
  • 6) 거주확인서

3. 외국인등록증

D-4 비자를 받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규과정 학생에 한함)
이를 위해서는 서류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1) 어학원행정실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및 수강료영수증
  • 2) 컬러사진(3cmX4cm) 사진 1매
  • 3) 수수료 30,000원
  • 4) 여권

4. 문의

국적에 따른 문의처
지역(캠퍼스) 언어 지원 연락처 연락처
서울
(인문사회과학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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