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임용 지원자는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 교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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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A. 네, 재임용 지원자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인 우리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분들도 매년 4대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이수증을 필수제출서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최근 1년 이내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대학 인권센터에서도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이수도 가능합니다.
본교 인권센터 홈페지이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