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임교수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겸직동의서'를 반드시 지원시점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 교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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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A. 네, 겸직동의서는 지원 접수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관/산업체 등에서 겸직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본교 겸임교수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소속 기관 등에서 겸임교수 선정 확정 후에만 겸직동의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대학 출강에 대한 겸직동의 권한이 있는 부서장(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관련 부서장 등)으로 부터 본교 겸임교수 지원에 대한 사전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우선 제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공개전형 결과 강의담당이 확정되고 겸임교수 임용예정자로 선정되는 경우, 원소속 기관 등으로부터 겸직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