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재학생(학부, 대학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 박인붕
- 2021-10-09
교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법정의무교육의 수강을 독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온라인 교육 이수를 안내드립니다.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결과는 매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의무 보고 사항이므로 아래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해 잠깐 시간 내주시어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강좌
가. 폭력예방교육(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2. 기간: ~ 2021. 12. 31. (2021.11월 내 이수 권장)
3. 이수방법: 성균관대 i-Campus(https://icampus.skku.edu/) 접속/로그인→ 나의과목바로가기 → 대시보드 과목선택→ 영상시청 및 퀴즈참여 (강의콘텐츠)
4. 유의사항
가.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회 이수하셔야 하오며, 동일 연도에 중복 수강하여도 중복인정 되지 않습니다.
나. 한국어/영어/중국어 버전 모두 동일내용으로, 택일하여 1개 강좌만 이수
다. 교육 이수 시 인성품(교내봉사)인정: 연 최대 5시간 인정(재학중 최대 10시간)(학부생)
5.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마.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 문의
가. 폭력예방교육: 인권센터, 02-760-1299, 031-290-5682. helper@skku.edu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학생지원센터, 02-760-1090, supporter@skku.edu
인 권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