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이수요건 변경 안내
-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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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본교 대학원생들의 우수 논문발표를 통한 연구력 제고와 연구윤리 의식강화, BK21 플러스사업의 평가사항 이행 등을 위해 2016학번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수료요건으로 필수 지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 학기 논작법 미이수로 인한 수료탈락자가 발생하고 초과등록금납부에 대한 민원이 누적되어 학사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학번부터 논작법 이수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2020학번 이후(입학년도가 아닌 학번기준 적용)
2. 논작법 이수요건 변경: 수료 요건 → 논문제출자격 요건(본심 신청 요건)
- 논작법 이수 外 다른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정 수료 가능
- 수료 후 별도의 초과등록 없이 논작법 수강 가능
- 논작법 성적 취득 시 본심 신청 자격 부여
구분 | 현행(2016~2019학번) | 변경(2020학번 이후) |
수료요건 | 미이수 시 수료 탈락 | 미이수 시 수료 가능 |
본심신청 | 이수여부과 관계없이 본심 신청 가능 | 미이수 시 본심 신청 불가 |
초과등록여부 | 미이수 수료 탈락 → 초과등록금 납부 후 등록 | 미이수 수료 탈락 없음 → 초과등록 불필요 |
수료 후 수강여부 | 미이수 수료 탈락 → 수료 후 수강 불가 | 수료 후 선수로 수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