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모집] 동일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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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1. 채용
가. 채용 권자 : 동일여자고등학교장
나. 채용 절차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사서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 학교장
다. 계약 기간
2020. 채용일 ~ 2021. 2. 28.(일)
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자격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하는 사람
4)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4.1. 이후부터 적용)
- 단,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5)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학과 메일(skkulis@gmail.com)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