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출석인정 신청 방법과 내용 안내
- 홍미혜
- 조회수5774
- 2019-09-03
□ 출석인정 신청방법 변경 (전자출결 시스템)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당 교강사에게 출석 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석인정의 사례
구분 | 출석인정사유 | 제출서류 |
1 |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병원의 확인서 |
2 | 학교 공식행사(교내 각 기관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행사를 포함한다)․교육실습․현장수업․병역의무이행(예비군훈련, 징병검사) 등 행사(훈련)참석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 행사참석확인서/ 훈련참석확인서 등 |
3 | 스포츠단 선수로 스포츠단이 공식 인정하는 대회(국가대표나 국가대표 상비군으로서 해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을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공식대회 전후의 공식행사일과 원격지일 경우 이동일을 포함한다) | 행사참석확인서/ 훈련참석확인서 등 |
4 | 학기 중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출근의무를 입증할 자료 등 |
5 | 학기 중 취업을 위한 시험·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 해당 기관 발급 면접(또는 시험) 참석확인서 |
6 |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진료(입원)를 받은 경우 | 병원발급 진료확인서/ 입퇴원증명서/진단서 등 |
7 | 기타 교무처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참석 확인서 |
※ 신청방법
-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출결 시스템(http://attend.skku.edu)에 접속하고 출석인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 신청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교강사가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위 ⑦의 경우는 학사바로센터에서 결정).
※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며, 출석인정 수업시간과 결석 수업시간의 합이 학기 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석인정 승인 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결변경신청은 사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수님께 사전에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더라도, WEB 신청 및 승인은 해당 결석일 수업시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 기존의 서면양식(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사유확인서)은 제출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를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업로드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 1811-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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