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에 관한 사회과학대학 내규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내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학과 내규 표기가 없는 것은 사회과학대학 내규 조항입니다.
학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은 “사회과학대학 내규”을 참조하십시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내규와 사회과학대학 내규와 차이가 있을 경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내규를 따라야 합니다.
입학요건
-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지원자는 공인영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영어 성적표가 없는 지원자는 학과 자체 영어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영미권 출신 혹은 영어권 국가 대학 정규학위과정(학부 또는 석사과정)을 마친 자는 공인영어 성적표제출/영어시험을 면제한다.
- 공인영어 성적표는 TOEIC 800점 이상, TOEIC Speaking 160점 이상, TEPS 379점 이상, CBT 240점 이상, IBT 94점 이상, OPIc IM 3(Intermedicate Mid 3) 이상, IELTS Academic Module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한국어 공인 TOPIK 6급 이상을 취득한 후 증명 서류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지원자는 전일제로 학위과정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선수학점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관련전공 학사 학위를 이수하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학부과목을 선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2013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학과 내규, 학과교수회의 2013-03-18).
- 학과장은 최대 선수학점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별로 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을 선수학점으로 부과한다.
- 선수학점은 1학기 종료 전에 부과하고 2학기 종료 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과장은 선수학점 이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 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보유 신입생은 대학원 과목을 선수하도록 한다.
- 제2절 선수학점 관리 지침- 제5조(선수학점 부과 범위) ①선수학점은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내에서 최대로 수강 가능한 학점에서 수료학점을 차감한 학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단,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과장은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부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전공필수 과목
-
석사학위과정 중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커뮤니케이션이론>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논문제출 자격시험 필수 과목이다.
<양적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과 <질적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둘 다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학과 내규, 학과교수회의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