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 자격시험과 관련된 서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 승인 없이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직접 제출한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과이수[COV7001-I2(국제), -I9(국문) 분반 중 택1]
- 모든 대학원생들은 성균융합원에서 개설하는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선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성적은 P/F로 처리된다(1학점).
-
COV7001-I2(국제): 2020-1학기부터 개설.
(학과 내규, 학과교수회의 2014-01-21/2014-04-25).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외국어 과목 시험
- 외국어 과목은 영어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한문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 1과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응시케 할 수 있다.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언어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두 명의 교수가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여, 두 명의 심사위원이 “합격”을 판정한 경우 최종 합격처리한다.
- 토익 800점 이상에 준하는 공인 점수(TEPS 379점 이상, CBT 240점 이상, IBT 94점 이상)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외국어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 단, Topik 점수는 시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모든 어학성적은 자격 시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전공과목시험
-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석사학위과정생은 전공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박사학위과정생은 전공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3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석박사통합학위과정생은 전공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전공과목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시험대상인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케이션 이론>
2. <양적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또는 <질적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3. 그 외에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 중 한 과목. - 전공과목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엔 전공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면제한다.
- 석사: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저널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 혹은 게재예정
- 박사(석박사통합 포함): 제1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2편 또는 SSCI 논문 1편 게재하거나 게재 예정인자(교수회의 2024-3-21, 2024년도 2학기부터 적용)
학위논문
학위논문 지도
- 석사학위과정생은 3학기 이전에,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생은 4학기 이전에 논문제목을 기재한 연구계획서와 지도교수 선정원을 지도를 희망하는 교수의 동의를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로부터 계속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될 때에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학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
-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석사학위과정생은 석사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박사학위(석박사통합학위) 논문 예비심사
-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자는 27학점이상(석박사통합학위 예비심사자는 3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 성적이 3.0이상인자는 예비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ESCI, SCOPUS, SSCI 논문 1편 게재하거나 게재 예정인자.
- 박사학위(석박사통합학위)과정생은 이를 위한 증명을 예비심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한다(학과 내규, 교수회의 2024-3-21,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예비심사 대상자는 예비심사원 제출시 논문계획서(또는 예비심사용 논문)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첨부하여 본심사 1개학기 전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
-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청구논문은 수료에 필요한 학기(인정학기 포함) 등록 후 제출이 가능하다.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소정서식의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GLS에 업로드 해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중 1종으로 논문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논문요지를 한글로 써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석사 학위를 위한 원고 3부~5부를 소정 기일 내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논문인쇄 및 제본요령”에 의거하여 논문을 제작하여 본교 학사일정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제도
1. 자격(2020.9.1. 개정)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
- ① 석사 2기 종료 전까지 논문제출면제신청서 제출
- ② 석사 4기까지 면제요건 이수 (선수학점 및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 평균 성적 3.0 이상)
- ③ 추가 6학점을 통한 학위논문제출면제는 석사 4기 이내에 30학점 이수
※ 추가 학점 이수 이외에 학술지 논문 실적/보고서 제출 등으로 논문제출을 면제하는 학과의 경우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학위논문제출 면제 요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재학생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① 학위과정 체류기간 내 KCI 등재지 또는 SSCI, SCOPUS 등재지에 제 1저자로 논문 출간
- ② 일반대학원 전공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 6학점 추가 이수(특수대학원 과목이수는 불인정)
- 기존의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통과를 졸업의 필수 조건으로 한다.
- 단, ①의 경우 졸업자격시험을 면제 받고 석사학위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 논문 출간은 게재확정 증명서 또는 공문 등으로 확인한다.
-
이상 학위취득요건은 대학 본부에서 규정한 졸업요건 충족기한 이내에 갖춰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석사학위 기수료자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