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럼] 남북경협, ICT분야가 先導해야 한다 - 이희상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핵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초래된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더 나아가 북미수교, 정전협정, 평화협정 등 보다 본질적인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도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경제적 협력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민간은 여건만 갖추어지면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과 함께 한반도 X축 교통망, 대륙철도 연결 등의 교통 인프라 건설사업이나 전력, 임업, 보건 등의 지원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북한에 교통망, 전력 등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 이상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남북한 화해와 협력에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은 정보통신을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쓰고자 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기반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2017년 6월 기준 474만명에 이르렀고 이 중 40%가 (글로벌 인터넷 접속은 안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로 추정된다. 북한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북한식 표현인 '지식경제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급 ICT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급 인력을 10만명 정도 양성했다고 알려져있다. 물론 이들 인력이 인터넷, 빅데이터, 게임 등 자본주의적인 사업환경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남북한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한다면 단순한 임가공 중심의 개성공단과는 차원이 다른 고부가가치의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통신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더 빠르고 크게 남북한 양쪽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한 액수는 2018년도 486억달러에 이르러 베트남이 중국, 미국 다음의 3대 수출국이 되었다. 이는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자회사나 관련 기업을 설립·육성하여 부품과 소재를 수출하고 근면한 베트남의 인력들이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다가 자국의 훌륭한 정보통신 인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작, 시스템 통합 등의 계약 생산으로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IT서비스 국가로 성장하였다. 남북한이 정보통신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서 갖고 있는 협력 여건은 베트남이나 인도와의 여건 이상으로 발전 가능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0개 국가에 수출해 브랜드 누적 매출액이 1조원 정도나 되는 대박 애니메이션 뽀로로를 남북협력을 통해 제작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세 번째 이유는 정보통신은 철도,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물리적 인프라 이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정서, 문화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75년이라는 분단 세월 때문에 직접 만남이나 편지만으로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에서 SNS, 유튜브, TV 등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소통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체제전환국가 수준으로라도 작동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어야만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의 차이도 서서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1, 2년 사이 활짝 꽃필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몇십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한반도 상황의 급변을 보면 그래도 역사는 대립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고 믿어지고, 우리나라를 민주화, 부국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정보통신이 이와 같은 역사의 전환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믿는다.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22102102369061001&ref=naver
-
- 작성일 2021-02-05
- 조회수 184
-
- [포럼] 택시, 플랫폼으로 카풀에 대응해야 - 이희상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 작년 말부터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카풀 사업자 간 갈등이 매우 첨예하다. 택시기사들의 시위와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태의 결과, 현재는 갈등이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는 형국이다. 카풀 서비스는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를 표방한다. 그러나 카풀,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잉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카풀 서비스의 경우 자가용 소유자가 출퇴근 시간에 나 홀로 주행을 하다 보니 조수석과 뒷자리가 남아 있으니 이를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이용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기름값이라도 벌충할 요량으로 돈을 받기로 하지만,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카풀 서비스는 택시의 대체재가 되어 갈등을 야기한다. 우리나라 택시회사에 고용된 기사는 사납금을 내고 나면 최저임금 이상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택시 번호판 면허에 1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 기사들 역시 출퇴근하는 자가용에 고객을 태워 과외로 수입을 얻는 카풀 서비스 운전자들과의 경쟁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플랫폼 기반의 사업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만나게 해준다. 카풀 서비스의 경우 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대신 스마트폰에서 방향이 맞는 카풀 차량이 가까이에 있는지 쉽게 검색하니 승객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플랫폼 기반의 대리운전의 경우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호출하는 기존 대리운전에 비교해 대리기사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 즉, 콜센터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면 빨리 답장을 주어야 다음 일정을 배정받으니 대리운전기사가 항상 콜센터 전화를 신경쓰고 호출에 일등으로 답장을 해야 했지만, 플랫폼에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대리운전기사를 자동 배정해주니 공정하다고 느낀다. 카풀 서비스의 등장은 법인택시의 사업자와 기사,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 참여자 모두에게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카풀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 사업자는 자원의 잉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래의 사업의지를 왜곡시킬 정도의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사실 카풀 서비스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번호판 비용도 지출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단지 공유할 차량과 이용할 승객을 중개할 뿐인데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공략해야 할 시장은 카풀, 우버, 에어비앤비보다는 이해당사자와의 충돌이 최소화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 시장이다.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나 벽장 속에 있는 아기용품, 옷, 운동기구, 장난감, 책, 전기용품 같은 잉여물품의 공유는 물론 재능이나 투자를 공유하는 공유경제 모델이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우버의 경우 택시 공급이 부족하였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리스, 인도, 중국 등에서 사업이 잘 되었었다. 카풀 서비스의 원조인 블라블라카의 경우도 기차나 고속버스보다 저렴한 여행을 하려는 장거리 고객을 대상으로 특화하였다. 따라서 운송 관련 공유경제 서비스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목표시장을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승객 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든 택시든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하면 되니 카풀 서비스 같은 운송 관련 공유경제 서비스의 진입 자체를 끝까지 저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으로 운전사가 필요 없는 택시도 등장할 것이니 택시사업의 대대적인 혁신이 지금 필요하다. 사납금 제도나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소정근로시간 제도 등은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 택시사업을 플랫폼 기술로 보완하는 것 역시 시급한 일이다. 정부나 정치권도 공유경제 서비스의 연착륙을 위해 조정과 합의 도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카풀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련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 올라 있는 상황으로는 공유경제 활성화도, 자영업자 이익 보호도 모두 어렵다.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12202102369660001&ref=naver
-
- 작성일 2021-02-05
- 조회수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