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경력
- 임상간호대학원
- 조회수3284
- 2021-08-02
안녕하세요
임상간호대학원 교육지원실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은 1)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정규직)입니다.
귀하의 대학병원 CRC 계약직 경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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