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퇴임/명예교원 논문 지도교수 배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철학과
- 조회수879
- 2025-09-09
안녕하세요, 철학과 사무실입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명예교원의 논문지도 제도에 대한 변경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학칙시행세칙 제63조(학위청구논문 지도) [붙임1 제4조 참조]
- 기존: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가능
- 개정: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불가능
전임교원이 퇴직할 경우 지도교수 변경을 원칙으로 하며, 명예교원은 퇴직일로부터 1개 학기 이내에 한해 복수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 소급적용으로 현재 명예교원이 지도교수인 학생도 전임교원/석좌교원으로 지도교수 변경 필요
복수지도교수 위촉 시, 반드시 1인은 소속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함.
논문 지도교수는 단일·복수 여부와 관계없이 63조 1항에 적시된 직군만 가능(석좌교수, 타학과 전임교원, 타대학 전임교원 등)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예외 규정 가능.
※경과 조치: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된 지도교수의 경우, 학생지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5-2학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개정 규정 적용.
>>> 25-2학기까지는 명예교원도 지도가 가능하며, 이 이후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2026-1학기부터 명예교원이 논문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25-2) 예심 또한 명예교원이 지도교수 불가능
>>> 25-2 예심을 명예교수가 지도하는 경우, 해당 교원이 26-1 본심 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
위와 같이 2026-1학기부터 명예교원의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현재 지도교수가 명예/퇴임교원이신 분들께서는 2025-2학기 이후에 본심을 응시하실 경우 전임교원/석좌교원으로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심에 합격하신 분들 중 지도교수 변경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이번 학기 본심에 응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