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법학과 학사과정 수료자 대상] 3품/졸업평가 면제신청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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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아래의 안내사항은 법학과 학사과정 수료자 중 2022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수료 후 6개월 초과자의 3품 제출 면제신청 안내
수료 후 6개월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3품 면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수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수료자로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신청기간: 2022.7.21.(목)~2022.7.25.(월) (기한 이후 접수 절대 불가)
3) 신청방법: 챌린지스퀘어– 3품인증– 수료후6개월초과자3품면제신청
4) 유의사항: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 다른 졸업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5) 인정 기준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
취 업 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4대보험)가입증명서 | |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자영업) | 농립어업 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0,000원 이상인 자
| - 사업자등록증 1부 - 소득금액증명신청 1부 | |
프리랜서 (기타소득 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는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 원천징수영수증 |
2. 법학과 졸업 평가 면제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법학과 학사과정 수료자
2) 신청기간: ~2022.7.25.(목)
3)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졸업평가 면제신청서 작성 후 gradlaw@skku.edu 로 제출
* 이 내용은 법학과 졸업 요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등의 경우 해당 전공의 졸업요건을 확인 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