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2학기 법학과 대학원생(일반원 석박사, 전문원 박사) 로스쿨(LJD) “일본법강의” 수강 안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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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붙임 1) 지도교수 상담 소견서.hwp
- (붙임 2)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수강허가 신청서.hwp
- Syllabus_2022_Lectures on Japanese Law_SKKU Law School_20220822.pdf
2022년 2학기 로스쿨 석사과정(LJD)에 개설되는 “일본법강의”의 수강을 희망하는 법학과 대학원생(일반원 석박사, 전문원 박사)에게 알립니다.
“일본법강의”는 원래 로스쿨 석사과정 전용(30명 인원제한)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설되어 왔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시범적으로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 중 일본법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에게, 로스쿨 석사과정 수강 정원 외로 수강신청을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일본법 강의” 강의계획서(별도 파일)를 참조해 보고,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 주관교수(법전원 권철 교수)에게 이메일(kchfirst@skku.edu) 등으로 개별연락해 주길 바랍니다. 수강에 관한 개별요청을 검토하여 수강 허가 여부를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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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절차를 통해 수강 허가를 득하신 학생분들께서는 하기의 절차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지도교수(신입학생의 경우 학과장)의 상담을 거쳐 허가를 받고, 붙임 파일의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메일 제출 시 : pdf파일로 변환하여 kkoimin@skku.edu 로 제출
- 우편 제출 시 :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1층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수업 담당자 측 제출
- 방문 제출 시 : 행정실 근무시간(9:00~17:30 / 점심시간 12:00~13:00) 고려하여 방문 제출
2. 신청 기한: 2022. 8. 28.(일) 23:00 (해당 기한 이후 추가 신청 절대 불가)
3. 신청 서류
- (붙임 1) 지도교수 상담 소견서(신입학생은 학과장) / (붙임 2) 수강허가 신청서(수업 담당 교수)
- 허가자는 추후 별도 수강 관련 안내 예정 (개별적으로 전산에서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됨)
4. 유의사항
- 법학과 대학원생(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법전원 박사)만 신청 가능(타 학과 학생 불가)
- LJD과목은 재학기간 내 통산 6학점 이내에서 전공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선수학점으로 이수는 불가
- 재수강 및 수강철회는 불가
-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등급)하며 법학전문석사 과정 학생들의 상대평가 모수에서 제외함
★ 중요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9학점) 중 LJD 수강 희망 과목의 학점은 비워두어야 함
- 본인이 수강신청한 다른 수업과 요일/시간이 겹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요망
문의 : 02-760-0923 / kkoimin@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