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22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유급 신청 등 안내
- 법과대학행정실
- 2022-06-27
2022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유급 등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휴학
가. (등록 전) 일반휴학/일반휴학연장
- 신청기간 : 2022.7.25.(월)~9.2.(금)
-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휴/복학신청 후 첨부파일의 '지도교수 확인서' 를 행정실로 제출(현장제출 또는 스캔본 gradlaw@skku.edu로 제출 가능)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 중인 도서관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최초에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1개 학기 경과 후 복학도 가능)
* 재학 중 최대 휴학 가능학기: 법전원 석사 4개 학기 / 석,박사과정 3개 / 석박통합 6개
* 법전원 운영규정에 따라 로스쿨 학생은 입학 후 첫 2개 학기동안 병역의무이행, 질병 등의 사유 외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나. (등록 후) 학기 중 일반휴학
- 신청기간 : 학기 개시(등록금 납부) 후 ~ 2022.11.14.(월)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휴/복학신청 후 첨부파일의 '지도교수 확인서' 를 행정실로 제출(현장제출 또는 스캔본 gradlaw@skku.edu로 제출 가능)
* 단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필수)
* 분할납부자는 미납금을 계산하여 등록금이 환불됩니다(아래 등록금 환불금액 산정방식 참고)
*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아래의 표와 같이 휴학신청일자 기준으로 차등 환불됩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칙 별표 9-2)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학생, 재학생) |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다. 입대휴학
- 신청기간: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단 2022.7.18. 이후 입대자는 7.18.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G LS>신청/자격관리>휴/복학신청 후 첨부파일의 '지도교수 확인서' 를 행정실로 제출(현장제출 또는 스캔본 gradlaw@skku.edu로 제출 가능)
*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1주 전까지 반드시 GLS로 재학중입대휴학 또는 휴학중입대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이 때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 단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2022.11.15.(화)) ~ 종강일(2022.12.9.(금)) 이내에 재학중대휴학을 신청한 학생 중, 해당 학기 성적인정을 받은 학생은 차기유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 입대휴학 신청자의 귀향,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의무사항
- 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소속 대학행정실에 신고하고 증빙서류(귀가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제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향 혹은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 입대휴학이 무효처리되며, 이전 학적변동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중입대휴학자의 경우 즉각 학업에 복귀해야 합니다.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연장
- 신청기간: 2022.7.25.(월) ~ 2022.11.14.(월)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G LS>신청/자격관리>휴/복학신청 후 첨부파일의 '지도교수 확인서' 를 행정실로 제출(현장제출 또는 스캔본 gradlaw@skku.edu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 가능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할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2. 복학(일반복학, 엇학기복학, 제대복학)
- 신청기간: 2022.7.18.(월) ~ 2022.7.29.(금)
- 신청방법 : G LS>신청/자격관리>휴/복학신청
*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거나 휴학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복학신청 혹은 휴학 연장을 신청(휴학 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 휴학생은 복학 신청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승인 전 “신청” 단계에서도 수강신청 가능)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제복학자는 복학 신청 시 아래의 표와 같이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 명시)을 GLS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한 뒤 실제 전역 후 G LS>신청/자격관리>휴/복학신청>휴/복학 신청상태조회 메뉴에서 전역증으로 교체하여 업로드 필요)
구분 | 제출서류 |
전역자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 명시) |
수업일수 1/4 이내 전역예정자 (9.23.(금) 이전 전역) | 전역예정증명서 |
수업일수 2/4 이내 전역예정자 (9.24.(토)~10.19.(수) 전역)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휴가증을 통해 3/4이상 수업 참석이 가능함을 증빙해야 하며,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대장 확인서(붙임 양식)로 대체가능) |
* 복무기간 종료 예정일이 수업일수의 2/4선 경과 후에 있는 학생은 해당 학기 제대복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휴학 학기 수가 남아있는 경우) 하지 않을 시, “입대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입대휴학만료제적 예시>
- 2022.2.21.~2022.8.28. 제대 : 2023년 1학기 개시일 이전 복학/휴학연장 신청 필수
- 2022.8.29.~2023.2.19. 제대 : 2023년 2학기 개시일 이전 복학/휴학연장 신청 필수
3. 유급 (자진유급의 경우)
- 신청기간: 2022.7.1.(금)~7.11.(월)
- 신청방법: 첨부파일(유급원서, 지도교수 소견서) 및 신분증 사본을 행정실에 제출 (스캔파일 제출 가능 : gradlaw@skku.edu)
문의 : 02-76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