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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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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JD5072 조세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오늘날 조세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조세분쟁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선 조세법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각 개별세법의 논리구조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령 위와 같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세분쟁사건을 다루어 보지 않으면 실무능력의 배양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실제 조세 사례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 연구, 발표, 해결할 있도록 훈련시킴으로써 장차 조세전문 법률가로서의 토대를 굳건히 쌓도록 한다. 이 과목은 PBL 방식에 기초한 수업으로서, 주어진 실제 사례에 대하여 학생들이 조를 이루고 조장의 주도 아래 준비, 분석, 리서치, 연구, 발표, 질문, 토론한다. 모든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교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이 수업은 실제 조세 사례에 맞닥뜨리는 경우를 가정하여, 핵심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조세분쟁 해결 능력을 고도로 배양하는 것을 지향하는 심화과목이다.
LJD5073 개별범죄론 3 6 전공 석사 1-5 Yes
최근 범죄는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어가고 있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범죄태양은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형법의 해석론도 환경범죄, 컴퓨터 범죄, 경제범죄 등의 신종범죄에의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종범죄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양해진 범죄태양에 있어 기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범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론과 실무사이에 괴리가 있거나 학설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개별범죄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본 강의는 기존 각칙상의 개별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통해 기존의 형법교과과정에서 쌓은 이론을 심화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을 통해 복잡다기한 실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LJD5074 형사특별법론 3 6 전공 석사 1-5 - No
형법전 이외에 형벌을 법효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벌법규들속에 있는 행위유형들에 대한 해석론을 공부하면서, 중형주의와 형법과잉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입법론을 전개한다.
LJD5075 경제형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와 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주된 소재로 하여 실체, 절차 양방향에서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
LJD5077 교통형법 3 6 전공 석사 1-5 - No
광의의 교통범죄 즉, 교통에 관련된 범죄 중 교통형사범과 교통규칙위반행위를 교통형법이란 특별형법의 영역에 편입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그 법의 해석 원리와 실무상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LJD5078 가정·소년범죄론 3 6 전공 석사 1-5 - No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되던 가정범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정범죄의 유형, 신고와 고소절차, 임시조치 등 을 학습하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범죄의 이해를 돕고 가정범죄 사건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보호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소년사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와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학습하여 소년법의 이해를 돕고 소년사법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LJD5079 형사증거법 3 6 전공 석사 1-5 - No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회방위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방위와 개인의 인권옹호 사이의 선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적정한 사실인정」이다. 그러한 적정한 사실인정은 극히 어려운 판단으로 증거수집과정이나 판단법칙에 기초이론과 기법을 터득함으로써 형사소송이념에 적합한 올바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LJD5081 과학수사론 3 6 전공 석사 1-5 - No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범죄수단의 과학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기법은 무엇인지 전문수사관제도와 병행하여 연구한다.
LJD5082 형사제재론 3 6 전공 석사 1-5 - No
형사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체적인 종류, 더 나아가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원상회복,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제도 등에 대해 공부한다.
LJD5083 국민참여재판론 3 6 전공 석사 1-5 - No
2008. 1. 1.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고, 외국의 시민참여재판제도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이론적, 실증법적 연구를 위함.
LJD5084 형사정책 3 6 전공 석사 1-5 - No
범죄현상은 사회변화에 상응하여 나타난다. 이에 따른 형사정책적 대응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치·문화적 환경의 영향아래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을 이해하고 범죄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정책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실정법처럼 일관된 이론을 토대로 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각층의 축적된 이론과 다양한 시각으로 범죄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상대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논리의 전개 보다는 전개되고 있는 주장들의 이해와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현존하는 범죄방지수단(형법 및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의 유효성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분야의 국가정책적 활동을 포함하며, 또한 개별적인 범죄방지대책의 유효성을 논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의 역사적·국제적인 발전의 방향성 혹은 국가체제와 형사정책의 방법의 상호 연관성 등 광범위한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그 과제이다.
LJD5085 범죄피해자론 3 6 전공 석사 1-5 - No
전통적 범죄학은 가해자중심(Offender Focused) 또는 가해자지향(Offender Oriented)의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처우를 중심으로 범죄문제를 다루어 왔다. 하지만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범죄현상의 올바른 파악은 물론이고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 또는 잠재적 피해자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범죄피해의 원인을 탐구하여 범죄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그 정도를 최소화하며, 이미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총체적 지원체계를 강구하는 등 일련의 피해자학적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형사사법 전반에 균형잡힌 시각을 기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LJD5086 형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주요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의 적용과 다양한 해석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LJD5087 형사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Yes
형사분쟁에 있어 문제해결능력은 법해석의 보편적 타당성과 법적용의 지속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본 강의는 복잡다기한 형사사례로부터 논점을 찾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론과 실무의 feed-back이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LJD5088 담보거래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오늘날과 같은 금융사회의 거래에 있어서 담보는 마치 사회의 혈관과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비단 금전소비대차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전을 수반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궁극의 안전장치로 담보를 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담보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담보거래의 형태와 담보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민법전에 규정된 전형담보물권을 넘어서 오늘날 현실의 금융거래에 이바지하고 있는 다양한 담보거래의 형태를 공부하고, 각각의 담보거래에서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혹은 제3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법조인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담보거래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공부하고 우리 사회에서 담보거래의 질서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법리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구체적인 분쟁에서 그 해석과 적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JD5089 채권관계론 3 6 전공 석사 1-5 Yes
채권관계론에서는 민법의 채권총론을 중심으로 채권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채권의 효력 및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다만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내용은 담보거래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외한다.
LJD5091 의료관계와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의료행위를 둘러싼 분쟁은 의학의 발전, 의료혜택의 확대 그리고 환자의 권리 의식의 향상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수요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은 특히 의사측과 환자측 사이의 상호불신이 그 배경에 있으며 그 해소에 의료적 법률관계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귀속 문제는 전통적인 손해배상법의 원칙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고유의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강좌는 이 두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LJD5092 현대민법의재조명 3 6 전공 석사 1-5 - No
현대민법의 재조명은 기존의 계약법, 법정채권론, 채권관계론, 물권법, 가족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민법 전반의 전체적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목이다. 따라서 민법의 가장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법원론에서부터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원칙, 그리고 자연인이나 법인이 법률해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물권의 목적인 물건, 채권의 목적인 급부, 가족관계의 대상인 신분의 변동을 가져오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관계를 포섭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와 그에 따른 조건, 기한, 기간의 계산, 소멸시효 등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소멸과정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대체로 당사자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통하여 채권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으로서 소유권의 변동과 같은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고, 그 외 담보권의 설정 역시 보증채무나 연대채무와 같은 채권형식의 것도 있지만, 저당권설정을 위한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그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지므로,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 민법전의 민법총칙 부분에서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종합적인 법률관계의 면면을 교육하고, 법정채권관계에서 다루지 못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을 포함하며, 나아가 신분관계 중에서도 상속법은 역시 재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LJD5093 민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Yes
법학은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이론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로부터 중요한 법적 문제를 도출하여 이를 설명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본 강의에서는 연습을 통해서 서로 상이한 법조문과 법영역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 즉 여러 맞물려 있는 법조문과 이론을 접목시켜 실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LJD5094 친족법 3 6 전공 석사 1-5 Yes
혼인,부모자녀관계,친권,후견,부양을 둘러싼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위의 주제에 관한 민법,관계법령, 판례,학설, 입법례 등을 탐구한다.
LJD5095 상속의법률문제 3 6 전공 석사 1-5 - No
상속인,상속의 효과,상속의 승인과 포기,유언제도 유언의 방식,유언의 효력 ,유증,유류분 등 상속과 유언을 둘러싼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위의 주제에 관한 민법,관계법령, 판례,학설, 입법례 등을 탐구한다.
LJD5096 현대사회와가족 3 6 전공 석사 1-5 - No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제반 가족문제, 즉 아동 및 노인의 보호,생식보조의료와 친자관계, 이혼 등을 둘러싼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위의 주제에 관한 민법,관계법령, 판례,학설, 입법례 등을 탐구한다.
LJD5097 가족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이 강의는 가족을 둘러싼 복잡 다기한 법적 분쟁을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LJD5098 민사재판절차 3 6 전공 석사 1-5 한,한 Yes
민사소송법 기초 중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즉 증거, 병합청구소송, 다수당사자소송, 상소심, 재심, 간이소송절차를 공부함.
LJD5099 도산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이 강좌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구조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도산이라는 현상 및 그에 대한 법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도산절차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도산법 상의 특유한 제도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LJD5100 국제사법 3 6 전공 석사 1-5 Yes
사인들이 국경을 넘어 맺는 계약, 불법행위, 혼인, 이혼 등의 국제적 사법관계에 어느 국가의 실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기준을 공부한다.
LJD5101 국제민사소송법 3 6 전공 석사 1-5 - No
외국적 요소 있는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소송법상의 논점들을 공부한다.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국제적 이중소송, 국제송달 등을 다룬다.
LJD5102 국제사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국내외의 판례와 이에 대한 평석을 읽으면서 국제민사소송법을 포함한 광의의 국제사법의 지식을 심화하고 활용능력을 기르며, 아울러 사례문제의 연습을 꾀한다.
LJD5103 민사소송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본 강의의 목적은 수강생들과 함께 민사소송법상의 다양한 사례들에 관한 스타디를 함으로써 동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지식심화과정을 거쳐 그 동안 배웠던 민사소송법지식의 정확도를 기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LJD5104 민사법사례연구(PBL) 3 6 전공 석사 1-5 - No
민사소송 분야의 쟁점별(예컨대 신의칙, 당사자,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대리인, 변론, 판결, 증거, 상소 등) 주요판례, 최신판례를 정리, 검토,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