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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의 개요

1. 시행시기 : 매해 1월 초순경에 실시되고 있음

 

2. 변호사시험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가. 시험과목 및 시험 유형별 배점
시험과목 및 시험 유형별 배점
구분 선택형 논술형 만점
사례형 기록형
공법 100(40문) 200(2문) 100(1문) 400
민사법 175(70문) 350(3문) 175(1문) 700
형사법 100(40문) 200(2문) 100(1문) 400
선택과목   160(2문)   160
총계       1660

 

나. 시험과목별 범위
  • 공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
  •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 선택과목은 아래 각 과목 중 택일

 

시험과목별 범위
과목명 시험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함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함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함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함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함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함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함

 

3. 합격자 결정 방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위 표 참조)하여 합산한 총득점 순으로 결정.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임.

 

4. 응시횟수 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음.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음.

 

 

변호사시험 대비 프로그램

우리 로스쿨은 재학생의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호사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 순환모의시험

순환모의시험은 1년간 3순환으로 운영되어 각 과목별 3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1순환은 진도별 모의시험 형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진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진도에서의 논점을 연습하도록 함
  • 2순환 모의시험은 과목별 전 범위 모의시험을 변호사시험 경향에 맞춰 출제
  • 3순환 모의시험은 변호사시험 과목에 맞춰 동일한 경향으로 출제

 

순환별 각 과목별 모의시험 횟수
순환별 각 과목별 모의시험 횟수
순환 헌법 행정법 형법 형소법 민법 상법 민소법
1순환 4 4 6 4 8 4 4
2순환 1 1 1 1 1 1 1
3순환 1(공법) 1(형사법) 1(민사법)

 

2. 특강
  • 1순환 기간 동안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과목에 대한 특강 실시
  • 2순환 기간 동안 선택과목, 각 과목별 기록형 문제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

 

3. 종합 모의시험

각 순환별 종합모의시험을 실시함. 종합 모의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 모의시험과 우리 로스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의시험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