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 교수, 도쿄대 하계 집중 강의서 ‘한국 민법’ 강의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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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 도쿄대 법대·로스쿨·대학원생 대상 ‘동아시아 비교 민법’ 과목 진행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최고 명문대학인 도쿄대 법학부·로스쿨·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하계 집중 강의 ‘동아시아 비교 민법’ 과목에서 우리 법전원 권철 교수가 ‘한국 민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첫날에는 도쿄대학 법대 학장인 하시즈메 타카시 교수의 환영오찬이 있었으며, 강의 종료 다음날에는 애초 강의 개설과 초청을 담당했던 전임 학장 오키노 마사미 최고재판소 재판관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하지스메 타카시 교수: https://www.j.u-tokyo.ac.jp/en/message/
**오키노 마사미 최고재판소 재판관: https://www.courts.go.jp/saikosai/about/saibankan/okino/index.html
이번 집중강의는 도쿄대학 법학부·로스쿨이 기말시험 직후이고 다른 여름 집중 특강도 다양하게 마련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전용 강의동 101호에서 로스쿨생 40명, 법대 학부생 10명, 대학원 박사과정생 4명 등 총 54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의 비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성황리에 진행됐는데, 매일 오전·오후로 100분 강의를 4개씩 진행하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웃 나라 민법의 주요 논점에 관해 열띤 강의와 질문을 이어갔다.

강의에서는 △한국 민법의 역사(전체상) △민법과 한국사회(계약법) △민법과 한국사회(친족상속법) △최근 한국 민법 개정 움직임(1999년, 2009년, 2025년) △한국 민법 개정 각론(담보, 법인) 등의 주제를 다뤘다. 도쿄대 수강생들이 일본의 상황에 대해 전체 25개 주제로 발표하면, 권철 교수가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점을 분석하며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 종료 후에는 한일 비교 민법의 관점에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최종 성적을 부여했는데, 보고서 수준이 전체적으로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강의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이은 것으로, 6년 만에 재개된 이번 강의에서는 예년보다 한국법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이 높아졌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2년 전 CAMPUS Asia 사업단 교환 국비장학생으로 우리 성균관대에 유학 왔던 나고야대 법대 학생이 도쿄대 로스쿨에 진학해 이번 강의를 수강한 경우가 있었다. 또 도쿄대 로스쿨생 중에는 8월 중순부터 한 달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하게 됐다는 학생, 내년 한국 유학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최고등급을 취득하고 구체적인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 법학부생 등의 사례도 있었다.
참고로 올해 2학기 우리 로스쿨에는 ‘일본법강의’가 개설돼 40명이 넘는 로스쿨생과 일반대학원생이 수강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법학 교류가 본격적인 쌍방 교류로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강의를 담당한 권철 교수는 한일 양국의 법학 전공 학생들이 자국 법 공부와 변호사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을 시기임에도 수준 높은 비교법 강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최고 명문대학 학생이기에 가능한 현상이라며, 앞으로 양국 법조인·법학자들의 수준 높은 교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