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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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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계약직 연구원 1명 |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제처(법령정비과)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 및 진로 교육 지원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가.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나. 우대요건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7에 따른 가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