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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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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헌법재판소의 연구·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구 분 | 인 원 | 채용어권 | 담당업무 |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책임연구관) | 1명 | 프랑스어권 | o 헌법․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및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o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실태 조사․분석 o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 입법례 연구․개발 o 비교헌법 연구 등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등 |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채용직급 | 채용어권 | 자 격 요 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책임연구관) | 프랑스어권 |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2.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 3. 법률학에 관한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 연구경력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전임하여 연구한 경력을, 근무경력은 국가·공공기관·기타 산업체 등에서 전임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