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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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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 |
| 선발분야 및 인원, 담당업무 등 |
선발분야(모집구분) | 선발인원 | 주요 담당업무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실무수습) | 2명 | 법률사무종사 실무수습 과정 ※ 민사소송‧행정소송‧헌법재판, 법률 질의 검토 및 의견서 회신, 연구용역 과제 수행 등의 각 업무에 대한 지원・보조 |
2 |
| 근무조건, 계약기간 등 |
근무조건(근무형태) : 기간제 계약직(법률사무종사 실무수습)
계약기간(근무기간) : 2026. 6. 23. ~ 2026. 12. 22. (6개월)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1주 40시간
근무장소 : 정부법무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월 보수기준액 : 월2,200,000원 (세전)
3 |
| 지원자격(응시자격) 등 |
지원자격(응시자격) 요건 및 선발 근거 규정
지원자격(응시자격) 요건 | 선발 근거 규정 (근로관계 근거) |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아래 응시 결격사유 미해당자 | 「변호사법」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관계법령(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