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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취업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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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개요

실무수습(인턴)은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지식을 직접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법학교육과정입니다.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1. 실무수습 이수 자격

실무수습은 3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만, 2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학생으로 학생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2. 실무수습의 시기

실무수습은 방학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수습 기관
  • 실무수습 기관은 우리 로스쿨과 협약 관계에 있는 기관, 매 학기 공문등을 통하여 실무수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기관으로 합니다.
  • 학생이 개인적으로 실무수습 기관을 섭외하여 수습하는 경우로써 당해 실무수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실무수습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임교수 면담전 해당 기관의 성격,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관하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실무수습생 선발
  • 가. 선발권자 : 실무수습생 선발은 학생부원장이 합니다.
  • 나. 선발기준
    • 실무수습생 선발은 각 기관별 지원자 중 선발시점까지 엄격한 상대평가에 의해 누적으로 산출된 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순에 의합니다. 다만, 실무수습기관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요청하거나, 또는 학생부원장이 실무수습 기관의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실무수습생 선발은 1인 1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실무수습 시 준수사항
  • 가. 지정된 실습시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 나. 실무수습에 따른 각종의 보고서식 작성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 다.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 명예와 품격을 유지하며, 예의범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 라. 실습수습 시 알게 된 해당 기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실무수습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마. 실무수습 기관의 지도 및 지도교수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6. 실무수습 결과물 제출
  • 실무수습을 마친 학생은 수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1 내지 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매년 2/8월말까지 제출 가능)
  • 실무수습생은 별지 5호의 평가표를 해당 기관장에게 실무수습 시작일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의 우리 로스쿨 송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

1. 실무수습 교과목
실무수습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교과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실무수습 교과목
과목명 학점 실무수습시간 비고
실무수습(엑스턴십) 1 80시간 이상 필수
실무연수(인턴십) 2 160시간 이상 선택

실무수습 시간은 복수기관에서 비연속적으로 실시한 것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선 실무수습 후 수강신청 및 학점 취득
  • 실무수습 교과목은 실무수습을 다녀오고, 해당 실무수습에 대한 평가가 "P"인 경우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 그러므로 실무수습에 대한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강신청의 시기
  • 실무수습(엑스턴십) 교과목은 3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하는 과목입니다. 
  • 실무연수(인턴십) 교과목은 3학년 2학기에 수강 신청하는 과목입니다.
4. 실무수습 평가 및 학점취득
  • 실무수습지도위원회는 매 학기초 직전 방학 중 실시된 실무수습 결과에 대한 평가(Pass 또는 Fail)를 하게됩니다.
  • 평가 결과 합격 평가를 받은 학생은 당해 교과목의 수강 신청 시기에 맞춰 수강 신청하시면 되며, 앞선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