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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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1/ 금번 개정된 현장실습 사항들은 2019년 12월까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한과목도 안들은 학생들에게서부터 적용.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0년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듣는 19학번 학생들부터 적용되리라 예상.
2/ 다만, 현장은 이미 변화를 시작. 2020년 1월 동계실습부터는 협회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실습할 것. 이에 따라 성대 사복과 재학생들은 학과의 기관리스트를 시작으로 기관을 선정하되 기관과 확인하여 협회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실습하지 말것. 등록기관 리스트는 협회 홈피에서 구할 수 있으나 등록된 모든 기관이 양질의 기관은 아니여서 학과 리스트로부터 선정을 시작하는 것 여전히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