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자퇴원서
- 관리자
- 조회수2109
- 2011-03-18
자퇴제적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적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더라고 재입학 여석부족 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양지해야합니다.
▶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제적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의 소속대학 행정실에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공학대학행정실 031)290-5871~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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