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제대복학원서
- 관리자
- 조회수2077
- 2011-03-18
제대 복학
입대휴학 한 학생이 제대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기를 맞춰 복학해야 합니다.
▶제대복학 준비서류
- 제대일자가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기재 여부 확인) 또는 전역증
▶제대복학 절차
- 학사일정에 정해져있는 있는 복학기간에 소속 대학행정실 또는 학사서비스(GLS)로 제대복학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합니다.
- 학사서비스(GLS)로 제대복학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된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 증징서류 미제출 시 복학 신청 및 수강신청 사항이 일괄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개강 후의 제대복학의 최종기한
-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3/16선까지 복학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13/16)를 채울 수 있는 경우 수업일수 3/16선을 초과하여 전역할 경우에도 조기 제대복학이 가능합니다.
▶ 입대휴학만료 제적처리
-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예 : 제대일이 2013년3월1일 ~20138월31일 경우 2014학년도 1학기 시작일 이전, 제대일이 2013년9월1일~2014년2월28일 인 경우 2014학년도 2학기 시작일 이전)에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학/복학 기간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입대휴학만료제적 처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공학대학행정실 031)290-5871~2로 문의 바랍니다.
- 이전글
- [공통]자퇴원서
- 다음글
- [학부]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