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
- 생명공학대학
- 2017-03-03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모든 이수 대상자들이 2017. 3. 31.(금)까지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자과캠 소속 안전교육 이수대상 대학원생은 논문 본심심사원 접수 시 ‘안전교육이수확인서’ 제출이 의무이므로 논문 심사 접수 시 반드시 점검하여 안전교육 이수바랍니다.
○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구 분 (수강시간) |
학사과정 대상자 |
대학원과정 대상자(일반·전문원) |
인사캠 (5시간 이상) |
미술학과,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 |
미술학과,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 |
자과캠 (6시간 이상) |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창의적공학설계 수강생 ․의과대학: 전원 대상 |
전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