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행사 시 재학생 보험 처리 관련 안내
- 생명공학대학
- 2017-06-07
교외 행사 시 재학생 보험 처리 관련 안내
교외 행사 시 재학생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보험청구 대상
가. 교외지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의 공식행사 참여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 공식행사: 간부수련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국토대장정, 농촌봉사활동(교원 또는 직원이 반드시 참석)
나. 교외지역에서 진행되는 학부대학 LC(Learning Community) 활동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사전신고 필수)
다. 교외지역에서 진행되는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 주관 행사 참여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사전신고 필수)
2. 보상범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보상
3. 신청절차: 사고 발생일부터 1년 내에 행정실로 서류 제출
단과대학/ 학과학생회 주관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보험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붙임의 교외활동 신청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생명공학대학행정실 안전담당자(031-290-5878)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