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원생 한국어능력 인증제도 시행 안내
- 생명공학대학
- 2017-09-15
제도개요 : 학문영역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입학 또는 졸업 절차에 적정 수준의 한국어능력 인증 취득 의무 부과
대상 : 2017년 후기 입학생
졸업인증
- 기능 : 재학 중 한국어학습을 강제하여 원활한 대학생활 환경 조성
- 한국어능력 수준 : 대학생활 하는 데 필요한 초급 수준의 생활한국어
- 졸업기준 : 졸업인증을 선택한 모든 학과 공통, 생활한국어 수준 입증
- 인증성격 : 학위논문 심사(본심사) 청구 전까지 입증해야 졸업 가능
졸업인증 한국어능력 요건 및 충족 방법
가. 요건 : 최소 수준의 한국어능력(생활한국어 수준)
나. 요건충족 : 아래 증빙 중 하나 제출
① TOPIK 1급이상 성적표
② 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 한국어 1급 이상 과정 수료증
③ 성균어학원 한국어능력시험(2017.1학기부터 실시 예정) 합격증
④ 120시간 이상 한국어강의 수강증명서
※ 한국어강의 수강증명서 인정 범위 :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NGO 등에서 개설한 모든 ON-LINE/OFF-LINE 한국어강의 인정(수강시간 누적 적립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