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등 교육 이수 관련 협조 요청
- 독어독문학과
- 조회수201
- 2023-12-06
안녕하세요 유학/문과대학 행정실 오수진입니다.
조교님께,
아래 내용 관련하여 공문 및 붙임 살펴주시고, 학생들이 기한 내 교육 이수 할 수 있도록
본 내용과 붙임을 학과 홈페이지 업로드 및 학생 안내 요청드립니다. (미이수 시 성적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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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내용 요약>
1. 대상: 2023학년도 2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재학생(국적 기준)
2. 주요내용: i-Campus 비정규강좌를 통한 2개 교육 이수
교육명 | 한국 법령 이해 교육 | 2023 학생을 위한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이수조건 | 매 학기(학기당 1회) | 연간 1회 |
이수기한 | (2023학년도 2학기) 2023. 12. 26.(화)까지 | (2023학년도) 2023. 12. 31.(일)까지 |
언어 | 국문/영문/중문 중 선택 가능 | 국문/영문/중문 중 선택 가능 |
특이사항 | ①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 이수 완료 시 다음 날부터 확인 可 • 미이수자는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 확인 可
② 차학기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 이수 완료 후 다음 날부터 확인 可 • 미이수자는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 확인 可
(예시1) 2023년 5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3-1학기,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예시2) 2023년 9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3-1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불가,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
주관부서 | 외국인유학생지원팀 | 인권센터 |
감사합니다.
오수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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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직원
유학/문과대학행정실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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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02-760-0915 e-mail: sjoh22@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