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과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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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면제신청) 자격 및 기한 : GLS(학사서비스) 신청
- 수료생 및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부터 응시(면제신청) 가능
- 2013년 1학기 입학생부터 논문을 안쓰는 학생은 외국어과목 응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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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규정
- 외국어과목 시험은 학기별 1회 실시
- 외국어과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과목 응시원 또는 면제원을 학사일정표에 따라 학기초에 GLS로 신청
- 외국어과목 : 영어
- 외국어과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외국인은 모국어를 응시할 수 없음(한국어 과목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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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과목 면제 규정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외국어 과목을 면제할 수 있음
- 응시원 제출기간과 같은 시기에 면제원과 함께 성적표 원본을 제출
※ 사회과학대학 내규
제36조(외국어과목) ⑤영어과목에 한하여 학장이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외국어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장이 면제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토플(TOEFL) : 550점(PBT), 215점(CBT), 80점(IBT)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 700점 이상 취득자
3. 텝스(TEPS) : 309점 이상 취득자
4. 지텔프(G-TELP) :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5. 영어권국가에서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대상국가는 해당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6.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과목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7. OPIc : IM 이상 취득자(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적용)
8. 토익스피킹 : Intermediate High 이상 취득자(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적용)
* 장애학생의 외국어과목 면제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 공무원 선발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공 과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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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면제신청) 자격 및 기한 : GLS(학사서비스) 신청
- 수료생 및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전공과목을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이상이어야 함
- 2013년 1학기 입학생부터 논문을 안쓰는 학생은 전공과목 응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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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규정
- 한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름
- 응시원서 제출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 내 GLS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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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은 각 대학원에서 지정된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함* 국가전략대학원 : 2과목* 2022학번 이후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 2과목(대학원별 전공과목 시험 규정 참조)
- 전공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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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면제 규정
(전공과목시험 대상과목 학사요람 참조 )
- 전공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 2개를 A학점 이상 기 취득했을 경우 GLS로 본인이 면제 신청하여 판정을 받아야 함.
- 전공 과목 대상 과목 중 일부만을 A학점 이상 취득할 경우 과목별로 면제신청 가능. 미비된 과목은 차학기 시험에 응시하거나 A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차차기 학기에 면제신청 할 수 있음
- 사회복지대학원 전공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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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과목 중 3개의 과목에서 A학점 기 취득 또는 시험 통과- 상기 과목을 수강하여 A학점을 취득한 학생 중 논문본심을 위해 전공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중 해당과목을 GLS를 통해 「면제」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