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안내
- 학부대학
- 2017-03-13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담당 교수님께 찾아가 구두로 허락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2016학년도 2학기부터는 아래와 같이 교수님께 출석 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출석 인정의 방법 : 출석인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
2. 출석 인정의 사례
1)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일 이내)
2) 학교 공식행사(교내 각 기관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행사를 포함한다)·교육실습·현장수업·예비군훈련 등 행사(훈련)참석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3) 학기 중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2017.1학기 이후도 인정)
4) 기타 학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유의사항
1)학생이 출석인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교강사는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출석을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전 출석 인정 및 성적평가의 방법 등에 대해 교강사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인정 수업시간 수와 결석 수업시간수의 합이 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7.2학기부터 해당 규정 추가)
출석인정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