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성평등 교육(통합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필요
-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필요
법적근거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0조
성매매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매매 범죄의 예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범죄의 예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가정폭력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