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정]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재입학 안내
- 대학원담당
- 조회수9356
- 2020-09-08
※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어 휴복학 일정 및 등록금반환 기준일정도 일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가. (등록전) 일반휴학
- 신청기간: 2020. 1. 28.(화) 10:00 ~ 3.6.(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도서관 연체중인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학기중 일반휴학 (등록후)
- 신청기간: 학기 시작후 ~ 5.26.(화)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 개강연기 반영]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단,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소속대학에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 등록금 완납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모두 납부 후 휴학 가능합니다.
*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휴학신청일자 기준으로 차등 환불됩니다.
[등록금 반환기준/ 학사일정 변경으로 기준일자 변경] 당초 기준일보다 8일 연장
* 변경사항은 2020-1 학기에 한하여 적용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당초 | 변경 |
학기 개시일 8일 경과 전일까지(입학생) |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 ~2.29. | ~3.8. |
학기 개시일 38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 ~3.30. | ~4.7. |
학기 개시일 38일 경과한 날로부터 68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 ~4.29. | ~5.7. |
학기 개시일 68일 경과한 날로부터 98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 ~5.29. | ~6.6. |
학기 개시일 98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5.30~ | 6.7.~ |
* 대학원 집중과정 등록금 반환기준은 따로 정함.
*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금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학교로 반환해야 함.
* 학기 개시일 8일 경과 전일까지: 입학금 포함 등록금 전액 반환의 경우 금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에만 해당하며, 재학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환불
다. 입대휴학
- 신청기간: 입영일 4주 전부터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1주 전까지 반드시 GLS로 재학중입대휴학 또는 휴학중입대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입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입대휴학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바람. 입영통지서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단, 수업일수 3/4선 경과후(5월 20일 수요일)~종강일 이내에 입대휴학한 학생 중, 해당 학기 성적인정을 받은 학생은 차학기 유료복학 하여야 합니다.)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신청기간: 2020. 1.28.(화) ~ 5.26.(화)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 개강연기 반영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하 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허가받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마. 창업휴학
- 신청기간: 2020. 1. 28.(화) ~ 2.6.(목), 09시 ~17시
- 창업휴학 관련 별도 공지사항 확인
2. 복학(일반복학, 엇학기복학, 제대복학)
- 신청기간: 2020.1.20.(월) 10:00 ~ 1.31.(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신청
*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거나 휴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복학신청 혹은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기간 내에 미복학 시 제적됨)
* 한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는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이 때 한 학년이 미리 진급됨)
* 1학년 계열학생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학기만 휴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복학 신청을 한 뒤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제대복학의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 명시)을 GLS 복학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전역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하신 뒤 전역증 발급 이후 수정 업로드)
[ 제대복학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전역자 | 전역증 |
수업일수 1/4 이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
수업일수 2/4 이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휴가증을 통해 3/4 이상 수업참석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며,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대장 확인서로 대체 가능(확인서 양식은 학사바로센터 문의) |
3. 재입학
- 신청기간: 2020. 1.20.(월) ~ 1.28.(화) 17: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재입학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
*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 재입학 결과는 2020년 2월 개별 안내됩니다. (재입학 정원 산정 및 학과별 심사 기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