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생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
-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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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어학연수생 국민건강보험 가입 안내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2021년 3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유학생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D-4-1비자를 소지한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어학연수생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입국 후 6개월 이후부터 취득되므로, 성균어학원은 기존에 가입하던 외국인유학생 단체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국일 6개월 경과 후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학생 개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개요
1. 보험가입 시행: 2021.3.1.
- 어학연수생 비자(D-4-1) 유학생: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예시) 2020. 9. 1.에 입국하여 2021. 3. 1.자로 입국 6개월이 되는 기존 어학연수생은 3. 1.자 자동 가입
* 30일 이상 출국 이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2. 보험가입방법: 자동 가입(별도 신청 절차 없음)
3. 보험료: 월 보험료 39,540원(2021년 기준)
* 한시적 보험료 경감: (2021년 70%, 2022년 60%, 2023년 50% 경감 예정)
4. 보험료 납부방법: 외국인등록 시 제출한 주소로 발부된 고지서 납부(3월분의 경우, 3/10 고지 예정, 3/25까지 납부)
*자세한 보험 혜택과 안내사항은 첨부 리플릿과 추후에 고지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5.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외국어상담(033-811-2000) 및 관할지사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