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3학년도 1학기 외국인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등 교육 이수 관련 협조(~12.31)
-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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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우리 대학교 외국인유학생의 원활한 유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관리 노력을 위해 <한국 법령 이해 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학문단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1.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국적 기준)
2. 주요 내용: i-Campus 비정규강좌를 통한 2개 교육 이수
교육명 | 한국 법령 이해 교육 | 2023 학생을 위한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이수조건 | 매 학기(학기당 1회) | 연간 1회 |
이수기한 | (2023학년도 1학기) 2023. 6. 20.(화)까지 | (2023학년도) 2023. 12. 31.(일)까지 |
언어 | 국문/영문/중문 중 선택 가능 | 국문/영문/중문 중 선택 가능 |
특이사항 | ①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 이수 완료 시 다음 날부터 확인 可 • 미이수자는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 확인 可
② 차학기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 이수 ?¤료 후 다음 날부터 확인 可 • 미이수자는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 확인 可
(예시1) 2023년 5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3-1학기,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예시2) 2023년 9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3-1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불가,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
주관부서 | 외국인유학생지원팀 | 인권센터 |
※ 유사내용 중복이수 방지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외국인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을 위한 폭력예방교육>과 통합 운영(2023학년도 1학기부터)
3. 협조 요청 사항
가. 각 학문단위별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대상 이수 독려
나. 이수 현황 모니터링 협조 및 문의응대 등
붙임 <한국 법령 이해 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 이수 안내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