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국회도서관 사서직 5급 공채시험 실시
- 문헌정보학과
- 조회수17665
- 2015-01-27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합 계 |
제31회입법고시 |
일반행정 |
6명 |
15명 |
법 제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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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경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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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
1명 |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사서직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도서관입니다.)
2. 시험과목
직류 |
제1차시험(선택형) |
제2차시험(논문형) |
일반 행정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
법제 |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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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정부회계 포함),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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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
필수(4) : 도서관경영론, 자료조직론, 정보검색론, 참고봉사론 선택(1) : 사회과학서지,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 제2차시험의 법률과목(입법과정론 포함)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
3.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 과목당 90분)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제50조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안내” 참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서직의 경우 1․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정보〕 및 〔시험안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