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타 대학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성적인정 절차 안내(GLS)
- 교무팀/
- 2021-12-29
국내학점교류 및 해외교환학생 파견을 통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의 본교 인정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절차에 따라 GLS 메뉴를 통하여 신청 및 학점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GLS 신청절차 외, 추가적인 절차(GLS 신청 전 사전 학과사무실 직접 방문 등)가 있는 학과가 있을 수 있으니, 소속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GLS 메뉴
GLS > 학업영역 > 학점인정 > ‘타대학취득학점예정조서작성’, ‘타대학취득학점인정조서작성’
2. 성적인정프로세스 ※ GLS를 통한 온라인 신청
[파견시작 전] 예정조서 작성/승인 – 수강할 과목의 인정예정학점 및 인정예정영역을 사전 확인
: 학점교류생∙교환학생 예정조서 작성 및 제출 → 과목별 학과장 승인
※ 예정조서 작성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작성기한은 없으나, 미승인을 대비하여 수강정정이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함
[파견종료 후 3개월 이내] 인정조서 작성/승인 – 이수한 과목의 인정학점 및 인정영역 최종 확인/본인 성적반영
: 학점교류생∙교환학생 인정조서 작성 및 제출(예정조서 승인내역 기반) → 과목별 학과장 승인 → 각 단과대학 행정실 최종 확인 및 성적반영
※ 예정/인정조서 승인 및 성적처리는 제출 후 약 1~2주 내 처리되나, 학과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 후 학과승인이 지연될 경우 해당 전공 학과사무실로 문의)
※ 자세한 작성 및 제출방법은 붙임 매뉴얼 참조 必
3. 주요 유의사항
가. 첨부된 예정/인정조서 작성 매뉴얼을 반드시 참조하여, 파견 전 예정조서 및 파견 후 인정조서를 제출하고 승인내역을 확인
*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의 제출내역과 승인내역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신청 후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 후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나. 교과목명(국/영문) 기재 시 파견(교류)대학 측에서 편성한 교과목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
* 띄어쓰기, 영문 대/소문자, 숫자(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등 모든 기재사항을 원본성적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다-1. 학점인정은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 학기 총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학과장 승인에 따라 해당 학점은 조정될 수 있음 (단, 실험실습과목의 경우 수업시간의 1/2만 인정되어 학점 환산됨)
* ex) 타대학에서 수강한 A과목(이론과목)의 학기총수업시간이 50시간일 경우, 60시간(4학점 이내) 미만이므로 3학점 이내로 본교 인정 가능
* 본교와 타 대학에서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에도 수강 총 학점이 학기당 수강가능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전학기에 수강한 학생은 해당 학점만큼 정규학기 수강가능학점에서 차감됨을 유의
다-2. 해외파견 교환학생 중 ECTS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업시간이 아닌 ECTS를 2:1비율로 환산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학과장 승인에 따라 해당 학점은 조정될 수 있음
* ex) 6ECTS짜리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에서 3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
라-1. 국내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 타 대학의 경우 P/F 인정 원칙
* ex) 국내: 등급제로 취득 → 등급제로 환산 인정(A+ ~ F) , 백분위로 취득 → 등급제로 환산 인정(A+ ~ F), 급락제로 취득 → 급락제 인정(P/F)
* ex) 해외: 등급제, 급락제 취득 → 급락제 인정(P/F) / 단, 백분위 성적이 기재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제 인정 가능
라-2. 원본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교과목을 인정조서에 포함하여 작성 및 학점/성적인정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F성적 포함)
마. 수강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 또는 교과목해설서 및 원본성적표(수학종료 후) 등 해당 메뉴에 고지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를 반드시 첨부
바. 타 대학 이수과목은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만 인정가능(교양 및 교직, 교직요건 중 기본이수과목 인정 불가)
사. 국제처 선발이 아닌, 학과 또는 교내기관 자체파견 교환/교류학생의 경우 예정/인정조서 작성 전 주관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 작성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유의사항은 GLS - 예정/인정조서 작성 메뉴 하단 또는 [온라인제출] 버튼 클릭 후 팝업으로 안내되는 유의사항 공지내용 및 첨부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
4. 문의: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사콜센터(T.1811-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