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및 재입학 안내
- 특수대학원
- 2023-12-21
2024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문과대학행정실
1. 휴학
가. (등록 전) 일반휴학 / 일반휴학 연장
(1) 신청기간: 2024.01.29.(월) ~ 03.08.(금)
(2) 신청방법: GLS → 신청/자격관리 → 휴/복학신청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중요)
나. (등록 후) 학기 중 일반휴학
(1) 신청기간: 학기 개시(등록금 납부) 후 ~ 2024.5.25.(토) [수업일수 3/4 까지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GLS → 신청/자격관리 → 휴/복학신청
* 단,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필수)
* 분할납부자는 미납금을 계산하여 등록금이 환불됩니다(아래 등록금 환불금액 산정방식 참고)
* 등록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휴학신청일자 기준으로 차등 환불됩니다. (학칙 별표9-2)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연장
(1) 신청기간: 2024.01.29.(월) ~ 2024.5.25.(토) [수업일수 3/4 까지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GLS → 신청/자격관리 → 휴/복학신청
(3) 제출서류: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 가능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할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라. 창업휴학 / 창업휴학연장
(1) 창업휴학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관련 별도 공지사항 확인
(2) 본교 산학협력단의 창업 증빙, 사업계획서 등의 사전심사 필요
2. 휴학 관련 유의사항
(1) 연체 중인 도서관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2)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에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1개 학기 경과 후 복학도 가능합니다.
(3)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4) 재학 중 최대 휴학 가능학기: 특수대학원 4개 학기
* 누적 4개 학기 휴학 후 등록하지 않거나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이 됩니다.
(5)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금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
* 장학생의 등록금 환불금액 산정방식 변경(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변경 전]: (?Á¯록금 - 장학금) × 환불비율
- [변경 후]: (등록금 × 환불비율) - 장학금
⇒ 환불금액이 음수일 경우, 학생이 학교로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완료 후 일반휴학 신청가능
* 단, 분할납부자는 ‘(등록금 × 환불비율) - 장학금 – 분할납부미납금’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며,
환불금액이 음수일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일반휴학 신청가능
3. 복학
가. 신청기간: 2024.01.22.(월) ~ 2024.01.31.(수)
나. 신청방법: GLS → 신청/자격관리 → 휴/복학신청
*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복학신청/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복학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휴학 학기수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 기한 내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 한 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
* 휴학생은 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승인 전 “신청” 단계에서 수강신청 가능)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4. 재입학
가. 신청자격: ‘미등록 제적’, ‘일반휴학만료 제적’ 등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기간: 2024.01.22.(월) ~ 2024.01.26.(금) 17:00까지
다. 신청방법: GLS → 신청/자격관리 → 재입학신청
* 재입학 승인 여부는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며, 수강신청 전까지 개별 안내됩니다.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단,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예외)
* 재입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미등록시 재입학은 취소됩니다
*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휴학 학기 수는 재학 중 사용가능한 휴학 학기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