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 개선방안
-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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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본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 개선방안 시행 안내 (1).hwp
- 붙임1.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 개선방안(요약).hwp
- 붙임2.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 개선방안.hwp
- (양식) 석사학위논문제출 면제신청서.hwp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 개선방안 시행안내>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선사항
가. 재학생: 면제신청시기 조정, 면제신청/이수요건 완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도 |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에 따른 학점 충족 후 논문면제신청 및 면제요건 이수 | 2기 종료 전에 논문면제신청원칙(별도 면제신청요건 없음) 및 재학 중 면제요건 이수 |
예시 | [일반대학원] 3기까지 24학점이상 취득 후 4기에 논문면제신청 및 6학점이상 이수
[특수대학원] 4기까지 24학점이상 취득 후 5기에 논문면제신청 및 6학점이상 이수 |
[일반대학원] 1~2기 내에 논문면제신청 후 4기 내에 자유롭게 30학점 이수
[특수대학원] 1~2기 내에 논문면제신청 후 5기 내에 자유롭게 30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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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료생: 재학 중 충족한 면제요건 인정을 통한 이수 부담 완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도 | 수료 후 논문면제신청 및 논문면제요건 전체를 충족(재학 중 신청내역 및 충족한 면제요건 불인정) | 재학 중 충족한 면제요건을 포함하여 인정함으로써 미충족한 잔여 면제요건만 추가 이수하고 전체 면제요건 충족 가능 (재학당시 논문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수료 후 면제신청 가능) |
예시 | [일반대학원] 재학 중 논문면제신청 후 4기에 1과목 F로 인하여 27학점 취득⦁수료 시(30학점 취득실패) [특수대학원] 재학 중 논문면제신청 후 5기에 1과목 F로 인하여 28학점 취득⦁수료 시(30학점 취득실패) | |
수료 후 다시 6학점 취득필요 (등록금 전액납부) | [일반대학원] 수료 후 잔여 3학점만 취득(등록금 1/2 납부) [특수대학원] 수료 후 잔여 2학점만 취득(등록금 1/3 납부) |
※ 재학당시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논문작성 등의 사유로 수료로 처리된 경우(재학 중 학위논문제출 면제 미 신청)
→ 별도 등록절차 없이 학위논문제출 면제신청(신청서 제출) 후 학과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하여 신청한 학기의 학위수여일에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함
2. 적용대상: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학과의 학생
3. 적용시기: 2020. 9. 1.
첨부파일에 석사학위논문제출 면제신청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