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계방학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지
-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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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건복지부 선정기관을 12월 중순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동계 실습을 한 기관이 보건복지부 선정기관이 아닐 경우, 실습으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법령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게시글: 2019학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 접수
추가로 동계방학 중 실습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사회복지 현장실습 OT를 참석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학과 사무실(02-760-063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